주담대 한도 계산 — LTV·DSR·스트레스 DSR 한 번에
집을 살 때 "얼마까지 대출이 될까"는 한 가지 숫자로 정해지지 않아요. LTV(집값 기준), DSR(소득 기준), 절대한도 세 가지를 각각 계산한 뒤 그중 가장 낮은 금액이 내 한도가 됩니다. 이 글에서 세 잣대를 하나씩 풀어 드릴게요.
- 한도 = LTV · DSR · 절대한도 중 가장 낮은 금액.
- 규제지역 LTV 40%,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집값별 6/4/2억).
- DSR 40% — 연소득 대비 연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으면 안 됩니다.
- 스트레스 DSR로 가산금리(수도권 3.0%·지방 0.75%)를 더해 한도를 더 보수적으로 봅니다.
1한도를 정하는 세 가지 잣대
실제 대출 한도는 아래 세 가지를 각각 계산한 뒤 가장 작은 값으로 결정됩니다.
- LTV(담보인정비율) —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려주는가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내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가
- 절대한도 — 수도권·규제지역의 6억/4억/2억 상한
2LTV — 집값 대비 한도
LTV는 주택 가격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규제지역이면 40%로 강화되고, 비규제지역은 더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10·15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주담대 최대한도가 집값에 따라 차등 제한됩니다.
| 주택 시가 | 최대 한도 |
|---|---|
| 15억원 이하 | 6억원 |
| 15억 초과 ~ 25억원 이하 | 4억원 |
| 25억원 초과 | 2억원 |
즉 LTV 40%로 계산한 금액이 6억을 넘더라도, 15억 이하 주택은 최대 6억까지만 가능합니다.
3DSR — 소득 대비 한도
DSR은 내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은행권은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기존 대출이 적을수록 DSR 한도가 커집니다. 반대로 이미 다른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주담대 한도가 줄어듭니다.
4스트레스 DSR — 미래 금리까지 반영
지금 금리가 낮아도 나중에 오를 수 있으니,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더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을수록 한도가 줄어듭니다.
| 지역 | 2026년 스트레스 금리 |
|---|---|
| 수도권 · 규제지역 | 3.0% |
| 지방 (2026 상반기까지 유예) | 0.75% |
5생애최초·1주택 처분 특례
- 생애최초 구입 — 우대 대상이지만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LTV가 80%에서 70%로 강화되고, 6개월 내 전입의무가 붙습니다. 실제 금액은 6억 한도 안에서 결정됩니다.
- 1주택자 갈아타기 —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는 조건이면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 LTV 70%, 규제지역 LTV 50%가 적용됩니다.
6실전 예시
이 경우 LTV가 가장 낮아 4.8억이 한도가 됩니다. 만약 집값이 같아도 기존 대출이 있으면 DSR 한도가 더 낮아져 그 금액이 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집값·소득·지역만 넣으면 한도가 한 번에
LTV·DSR·스트레스 DSR·절대한도를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조건만 입력하면 세 가지를 모두 반영한 예상 한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담대 한도 계산기 사용하기 →자주 묻는 질문
LTV와 DSR은 무엇이 다른가요?
LTV는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담보 기준)이고,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상환능력 기준)입니다. 실제 대출 한도는 LTV·DSR·절대한도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규제지역 LTV는 몇 %인가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LTV가 40%로 강화됩니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며, 시가 15억 초과~25억은 4억, 25억 초과는 2억으로 차등됩니다.
스트레스 DSR이 무엇인가요?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수도권·규제지역은 3.0%, 지방은 상반기까지 0.75%가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가 높을수록 한도가 줄어듭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더 받을 수 있나요?
생애최초 구입자는 우대받지만,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LTV가 80%에서 70%로 강화되고 6개월 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실제 금액은 6억원 한도 안에서 LTV·DSR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