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계산기
2026년 기준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매년 6월 1일 보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보유세 한눈에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주택 보유세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모든 주택 보유자는 재산세를 내고,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다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추가로 냅니다. 둘 다 매년 6월 1일 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이날 소유자가 그해 보유세 전액을 부담합니다.
- 재산세는 7월·9월 두 번 나눠 납부,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1주택 12억 · 그 외 합산 9억을 넘는 초과분에만 부과됩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유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시가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종부세는 여기서 공제액(1주택 12억 등)을 먼저 뺍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뒤,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차감합니다. 위 계산기에서 나이·보유기간을 선택하면 이 공제가 반영됩니다.
계산 예시 — 공시가격 15억, 1세대 1주택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가 종부세에 유리한가요?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각자 9억씩 합산 18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12억을 공제받는 단독 1주택보다 공제액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명의 1주택자만 받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는 공동명의 시 선택해야 하므로, 공시가격과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두 경우를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6월 1일이 왜 중요한가요?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해 보유세 전액을 냅니다. 6월 1일 단 하루 차이로 그해 세금 부담자가 바뀌므로, 잔금일을 5월 말 또는 6월 초로 조정하는 것이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중요한 절세 포인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주택 보유자가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로, 7월·9월에 나눠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1세대 1주택 12억, 그 외 9억)을 넘는 경우에만 국세로 추가 부과되며 12월에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그 밖에는 합산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이 이 기준 이하이면 종부세는 0원입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60세 이상 20~40%)와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 20~50%)를 받을 수 있으며, 두 공제는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종부세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