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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계산기

2026년 기준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매년 6월 1일 보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를 입력하세요. (재산세는 통상 물건별로 부과되므로 1주택 기준에 가장 정확합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은 재산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 0.14%)이 더해집니다.
참고용 개략 계산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중복분 공제·세부담 상한이 미반영되어 실제보다 다소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종부세 모의계산·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보유세 한눈에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주택 보유세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모든 주택 보유자는 재산세를 내고,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다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추가로 냅니다. 둘 다 매년 6월 1일 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1
과세기준일
12
1주택 종부세 공제
9
다주택 종부세 공제
80%
1주택 세액공제 한도
핵심 정리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이날 소유자가 그해 보유세 전액을 부담합니다.
  • 재산세는 7월·9월 두 번 나눠 납부,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1주택 12억 · 그 외 합산 9억을 넘는 초과분에만 부과됩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유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1
공시가격 확인

시가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과세표준 산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종부세는 여기서 공제액(1주택 12억 등)을 먼저 뺍니다.

3
세율 적용 + 세액공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뒤,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차감합니다. 위 계산기에서 나이·보유기간을 선택하면 이 공제가 반영됩니다.

계산 예시 — 공시가격 15억, 1세대 1주택

1주택 공제 12억을 넘는 3억 원이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용한 뒤, 65세·10년 보유라면 고령자 30% + 장기보유 40% = 70%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종부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반면 같은 15억을 2주택으로 나눠 보유하면 공제가 9억으로 낮아져 종부세 부담이 커집니다. 보유 형태와 세액공제 요건을 바꿔가며 위 계산기로 비교해보세요.
절세 팁.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주택을 팔 거라면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그해 보유세를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반대로 살 때는 6월 2일 이후 잔금이 유리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부부 공동명의 절세까지 더 자세한 설명은 보유세 완전 정리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가 종부세에 유리한가요?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각자 9억씩 합산 18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12억을 공제받는 단독 1주택보다 공제액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단독명의 1주택자만 받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는 공동명의 시 선택해야 하므로, 공시가격과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두 경우를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6월 1일이 왜 중요한가요?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해 보유세 전액을 냅니다. 6월 1일 단 하루 차이로 그해 세금 부담자가 바뀌므로, 잔금일을 5월 말 또는 6월 초로 조정하는 것이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중요한 절세 포인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주택 보유자가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로, 7월·9월에 나눠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1세대 1주택 12억, 그 외 9억)을 넘는 경우에만 국세로 추가 부과되며 12월에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그 밖에는 합산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이 이 기준 이하이면 종부세는 0원입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60세 이상 20~40%)와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 20~50%)를 받을 수 있으며, 두 공제는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종부세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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