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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계산기

2026년 기준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매년 6월 1일 보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를 입력하세요. (재산세는 통상 물건별로 부과되므로 1주택 기준에 가장 정확합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은 재산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 0.14%)이 더해집니다.
참고용 개략 계산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중복분 공제·세부담 상한이 미반영되어 실제보다 다소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종부세 모의계산·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주택 보유자가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로, 7월·9월에 나눠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1세대 1주택 12억, 그 외 9억)을 넘는 경우에만 국세로 추가 부과되며 12월에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그 밖에는 합산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이 이 기준 이하이면 종부세는 0원입니다.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60세 이상 20~40%)와 장기보유 공제(5년 이상 20~50%)를 받을 수 있으며, 두 공제는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종부세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