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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세율로 부동산(주택)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취득 시 낸 취득세·중개보수, 발코니 확장 등 자본적 지출. 모르면 비워두세요.
2026년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역 +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등.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최대 80%)와 12억 초과 고가주택 판정에 사용됩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 입증, 감면·특례, 비교과세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인데도 세금이 나오나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거주)했다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로 크게 줄어듭니다.

다주택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되어,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분부터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 양도 시 유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일반(표1)은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15년)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표2)는 보유기간 연 4%(최대 40%) + 거주기간 연 4%(최대 40%)로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