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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계산기

2026년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로 매매·전세·월세 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상한 요율 기준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지자체 조례로 일부 구간이 다를 수 있고,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이면 부가가치세(10%)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정합니다. 거래 유형(매매·임대차)과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요율과 한도액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상한요율입니다.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 9억원 미만0.4%
9억원 ~ 12억원 미만0.5%
12억원 ~ 15억원 미만0.6%
15억원 이상0.7%

전세·월세 (임대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 6억원 미만0.3%
6억원 ~ 12억원 미만0.4%
12억원 ~ 15억원 미만0.5%
15억원 이상0.6%
한도액이란? 거래금액이 낮은 일부 구간에서는 "거래금액 × 요율"이 한도액보다 커도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1억 8천만 원이면 0.5% 요율로는 90만 원이지만, 한도액 80만 원이 적용되어 상한은 80만 원입니다.

월세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월세 거래는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환산해 요율을 적용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단,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80만 원 → 2,000만 + 8,000만 = 1억 원 → 임대차 0.3% 적용.

계산할 때 꼭 확인할 점

1
금액은 한쪽 기준

계산 결과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중개사는 거래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2
부가가치세(VAT) 별도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약 4%입니다. 계약 전 VAT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3
상한일 뿐, 협의 대상

표의 요율은 "이보다 더 받을 수 없다"는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상가 중개수수료도 같은 요율인가요?

아닙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일정 시설 요건 충족)은 매매 0.5%·임대차 0.4% 고정요율이 적용되고, 그 외 오피스텔·상가·토지 등은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0.9%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이 중간에 깨지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통상 전액이 아닌 일부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관할 지자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담을 활용하세요.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중개보수는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즉 계산된 금액은 한쪽이 내는 금액이며, 중개사는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월세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한도액은 무엇인가요?

거래금액이 낮은 일부 구간(매매 5천만 미만·5천만~2억, 임대차 5천만 미만·5천만~1억)에는 상한요율로 계산하더라도 넘을 수 없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거래금액 × 요율"과 한도액 중 작은 값이 상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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