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2026년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로 매매·전세·월세 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2026년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정합니다. 거래 유형(매매·임대차)과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요율과 한도액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상한요율입니다.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전세·월세 (임대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 6억원 미만 | 0.3% | — |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5% | — |
| 15억원 이상 | 0.6% | — |
월세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월세 거래는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거래금액으로 환산해 요율을 적용합니다.
단,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80만 원 → 2,000만 + 8,000만 = 1억 원 → 임대차 0.3% 적용.
계산할 때 꼭 확인할 점
계산 결과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중개사는 거래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약 4%입니다. 계약 전 VAT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표의 요율은 "이보다 더 받을 수 없다"는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이내에서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상가 중개수수료도 같은 요율인가요?
아닙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일정 시설 요건 충족)은 매매 0.5%·임대차 0.4% 고정요율이 적용되고, 그 외 오피스텔·상가·토지 등은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0.9%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이 중간에 깨지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통상 전액이 아닌 일부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관할 지자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담을 활용하세요.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중개보수는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즉 계산된 금액은 한쪽이 내는 금액이며, 중개사는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월세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한도액은 무엇인가요?
거래금액이 낮은 일부 구간(매매 5천만 미만·5천만~2억, 임대차 5천만 미만·5천만~1억)에는 상한요율로 계산하더라도 넘을 수 없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거래금액 × 요율"과 한도액 중 작은 값이 상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