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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계산기

2026년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로 매매·전세·월세 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상한 요율 기준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지자체 조례로 일부 구간이 다를 수 있고,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이면 부가가치세(10%)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중개보수는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즉 계산된 금액은 한쪽이 내는 금액이며, 중개사는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월세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한도액은 무엇인가요?

거래금액이 낮은 일부 구간(매매 5천만 미만·5천만~2억, 임대차 5천만 미만·5천만~1억)에는 상한요율로 계산하더라도 넘을 수 없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거래금액 × 요율"과 한도액 중 작은 값이 상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