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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주택 유상취득(매매) 시 취득세와 부가세목(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전용면적 85㎡(약 25.7평)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생애최초 취득 감면, 일시적 2주택, 상속·증여, 오피스텔·분양권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취득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취득세 핵심 요약

주택 취득세는 같은 집이라도 가격·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전용면적에 따라 1%에서 12%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는 이 네 가지를 모두 반영해 취득세와 부가세목(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1~3%
1주택 기본세율
8%
조정 2주택 중과
12%
3주택 이상·법인
85
농특세 분기점
한눈에 보기
  • 1주택 기본세율은 6억 이하 1% · 9억 초과 3%, 그 사이는 가격에 비례해 오릅니다.
  • 다주택은 조정지역 2주택 8% · 3주택 이상 12%로 중과됩니다(비조정은 3주택 8%·4주택 12%).
  • 전용 85㎡ 초과 주택에만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85㎡ 이하 비과세).
  • 2026년 신설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6억·85㎡ 이하)은 취득세 최대 50% 감면 + 중과 제외.

상황별로 계산기 활용하기

1
1주택 실수요자

"1주택 / 비조정"을 선택하면 가격 구간별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6억~9억 구간은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매매가를 정확히 입력해 실효세율을 확인하세요.

2
일시적 2주택 (갈아타기)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내 처분하면 중과를 피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기에서는 "1주택"으로 두고 일반세율 기준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처분 지연 시 부담(2주택 중과)을 "2주택"으로 비교해보세요.

3
다주택·법인

"3주택" 또는 "4주택+"를 선택하면 8% 또는 12% 중과세율과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농특세가 함께 반영됩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1주택 대비 세 부담이 수천만 원 커질 수 있습니다.

4
85㎡ 초과 중대형

전용면적을 "85㎡ 초과"로 두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와 그 이상의 총 세액 차이를 면적 옵션을 바꿔가며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7.5억 아파트, 1주택, 85㎡ 이하

취득가액 7.5억은 6억~9억 구간이라 세율이 (7.5 × 2 ÷ 3 − 3) = 2%로 매겨집니다. 취득세 1,500만 원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10, 0.2%) 150만 원이 더해지고, 85㎡ 이하라 농특세는 비과세입니다. 결과적으로 총 취득 관련 세액은 약 1,650만 원. 같은 집을 조정지역 2주택으로 취득하면 8% 중과로 세액이 6,000만 원대로 뛰어, 주택 수가 세 부담을 좌우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 구간별 누진 공식, 생애최초·미분양 감면 요건, 오피스텔·분양권 취득세까지 더 자세한 설명은 취득세율 총정리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 감면을 받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요건(세대원 전원 무주택, 취득가액·소득 기준 충족 등)을 갖추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별도로 취득세 최대 50% 감면과 다주택 중과 제외 혜택도 신설되었습니다. 감면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해야 하며, 이 계산기는 감면 전 기준 금액을 보여줍니다.

일시적 2주택도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새 집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통상 3년 이내) 안에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중과 없이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처분 계획을 함께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주택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등기 시 법무사를 통해 함께 처리합니다.

6억~9억 원 주택은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이며, 그 사이는 "취득가액(억) × 2 ÷ 3 − 3"(%) 공식으로 가격에 비례해 1~3%가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7.5억 원이면 약 2%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일반세율(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무엇인가요?

취득세에 함께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일반세율 구간에서 취득세율의 약 1/10(0.1~0.3%), 중과 시 0.4%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부과되며 일반 0.2%, 중과 시 0.6~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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