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주택 유상취득(매매) 시 취득세와 부가세목(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2026년 취득세 핵심 요약
주택 취득세는 같은 집이라도 가격·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전용면적에 따라 1%에서 12%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는 이 네 가지를 모두 반영해 취득세와 부가세목(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 1주택 기본세율은 6억 이하 1% · 9억 초과 3%, 그 사이는 가격에 비례해 오릅니다.
- 다주택은 조정지역 2주택 8% · 3주택 이상 12%로 중과됩니다(비조정은 3주택 8%·4주택 12%).
- 전용 85㎡ 초과 주택에만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85㎡ 이하 비과세).
- 2026년 신설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6억·85㎡ 이하)은 취득세 최대 50% 감면 + 중과 제외.
상황별로 계산기 활용하기
"1주택 / 비조정"을 선택하면 가격 구간별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6억~9억 구간은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매매가를 정확히 입력해 실효세율을 확인하세요.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내 처분하면 중과를 피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기에서는 "1주택"으로 두고 일반세율 기준 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처분 지연 시 부담(2주택 중과)을 "2주택"으로 비교해보세요.
"3주택" 또는 "4주택+"를 선택하면 8% 또는 12% 중과세율과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농특세가 함께 반영됩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1주택 대비 세 부담이 수천만 원 커질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을 "85㎡ 초과"로 두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와 그 이상의 총 세액 차이를 면적 옵션을 바꿔가며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7.5억 아파트, 1주택, 85㎡ 이하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 감면을 받나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요건(세대원 전원 무주택, 취득가액·소득 기준 충족 등)을 갖추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별도로 취득세 최대 50% 감면과 다주택 중과 제외 혜택도 신설되었습니다. 감면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해야 하며, 이 계산기는 감면 전 기준 금액을 보여줍니다.
일시적 2주택도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새 집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통상 3년 이내) 안에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중과 없이 일반세율(1~3%)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처분 계획을 함께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주택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등기 시 법무사를 통해 함께 처리합니다.
6억~9억 원 주택은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이며, 그 사이는 "취득가액(억) × 2 ÷ 3 − 3"(%) 공식으로 가격에 비례해 1~3%가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7.5억 원이면 약 2%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일반세율(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무엇인가요?
취득세에 함께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일반세율 구간에서 취득세율의 약 1/10(0.1~0.3%), 중과 시 0.4%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부과되며 일반 0.2%, 중과 시 0.6~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