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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주택 유상취득(매매) 시 취득세와 부가세목(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전용면적 85㎡(약 25.7평)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생애최초 취득 감면, 일시적 2주택, 상속·증여, 오피스텔·분양권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취득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억~9억 원 주택은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이며, 그 사이는 "취득가액(억) × 2 ÷ 3 − 3"(%) 공식으로 가격에 비례해 1~3%가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7.5억 원이면 약 2%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일반세율(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무엇인가요?

취득세에 함께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일반세율 구간에서 취득세율의 약 1/10(0.1~0.3%), 중과 시 0.4%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부과되며 일반 0.2%, 중과 시 0.6~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