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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주택 유상취득(매매) 시 취득세와 부가세목(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생애최초 취득 감면, 일시적 2주택, 상속·증여, 오피스텔·분양권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취득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억~9억 원 주택은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이며, 그 사이는 "취득가액(억) × 2 ÷ 3 − 3"(%) 공식으로 가격에 비례해 1~3%가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7.5억 원이면 약 2%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일반세율(1~3%),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무엇인가요?
취득세에 함께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일반세율 구간에서 취득세율의 약 1/10(0.1~0.3%), 중과 시 0.4%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부과되며 일반 0.2%, 중과 시 0.6~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