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0% 인상 — 전세·월세·대출에서 바뀌는 것 3가지
2026년 8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인상했습니다. 7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입니다. 뉴스는 물가와 환율을 이야기하지만, 집을 빌리거나 사는 사람에게 이 숫자가 실제로 바꾸는 것은 전환율 상한 · 전세대출 이자 · 대출 한도 세 가지입니다. 각각 얼마나 움직이는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 기준금리 2.50% → 2.75%(7/16) → 3.00%(8/27).
-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 4.5% → 5.0% (기준금리 + 2%p).
-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돌릴 때 상한 월세 375,000원 → 416,666원.
- 대출은 이자가 늘고 한도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1먼저, 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1년 넘게 묶여 있던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올랐습니다. 인상폭 자체는 0.25%포인트씩이지만, 합쳐서 0.5%포인트이고 이 값이 법정 상한 공식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2바뀌는 것 ① 전월세 전환율 상한 — 4.5%에서 5.0%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의 상한을 둘 중 낮은 값으로 정합니다. 하나는 시행령이 정한 연 10%,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입니다.
기준금리가 2.50%이던 시절 이 상한은 4.5%였습니다. 지금은 5.0%입니다. 같은 보증금이라도 법이 허용하는 월세의 천장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월 4만원 남짓이지만 1년이면 50만원입니다. 이 상한은 이미 맺은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며, 처음부터 새로 쓰는 계약의 임대료 자체를 정해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계산 공식과 반전세 환산은 전월세 전환율 계산 가이드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3바뀌는 것 ② 전세대출 이자 — 1억당 연 50만원
전세대출 금리는 기준금리를 1대 1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은행의 조달금리(코픽스·금융채)를 거쳐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만 방향은 같습니다.
이미 대출을 받아둔 분이라면 지금이 금리 갱신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둘 시점입니다. 새로 받는 분이라면 고정·변동 선택의 무게추가 달라집니다. 전세대출 계산기에서 보증금과 금리를 넣어 월 이자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4바뀌는 것 ③ 대출 한도 — 이자가 아니라 한도가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쪽이 이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빌릴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DSR은 연간 원리금상환액 ÷ 연소득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같은 대출금이라도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커지고, 규제 비율은 그대로이니 통과할 수 있는 대출금이 작아집니다.
몇 달 전에 상담받은 한도를 그대로 믿고 계약금을 넣으면 잔금에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주담대 한도 계산기에서 지금 금리로 다시 계산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5헷갈리는 5%가 두 개입니다
지금 전월세에는 5%라는 숫자가 두 군데 나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섞이는데 성질이 다릅니다.
내 보증금은 월세로 얼마까지인지
보증금과 전환할 금액만 넣으면 현재 기준금리 3.00%가 반영된 상한(5.0%)으로 적정 월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 사용하기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8월 기준금리는 얼마인가요?
2026년 8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7월 16일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두 차례 연속 인상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전월세 전환율 상한도 오르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이라 기준금리에 연동됩니다. 기준금리 2.50% 시절 4.5%였던 상한은 3.00%가 되면서 5.0%로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한도가 왜 줄어드나요?
DSR은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같은 대출금이라도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커지므로, 같은 DSR 한도 안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이미 계약한 월세도 5.0%로 다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전환율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미 정해져 진행 중인 월세가 금리 인상만으로 자동으로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별도로 증액청구 규정(20분의 1)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