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총정리 — 가격·주택 수별 세율 한눈에
집을 살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가격·보유 주택 수·전용면적에 따라 세율이 1%에서 12%까지 달라집니다. 이 글 하나로 내 경우 세율이 몇 %인지,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 1주택 기본세율은 6억 이하 1% · 9억 초과 3%, 그 사이는 가격에 비례해 오릅니다.
- 다주택은 조정지역 2주택 8% · 3주택 이상 12%로 크게 중과됩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붙습니다(85㎡ 이하 비과세).
- 2026년 신설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 최대 50% 감면 + 중과 제외.
1기본 세율 — 가격 구간별 (1~3%)
1주택자가 주택을 유상취득(매매)할 때의 기본 취득세율은 가격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 → 3% (가격 비례) |
| 9억원 초과 | 3% |
6억~9억 구간은 가격이 오를수록 1%에서 3%로 매끄럽게 올라갑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함께 붙는 세금 — 농특세·지방교육세
취득세에는 두 가지 부가세목이 따라붙습니다. 흔히 말하는 "취득세 총부담"은 이 셋을 합한 값입니다.
| 세목 | 부과 기준 | 세율(기본 구간) |
|---|---|---|
| 지방교육세 | 모든 주택 | 취득세율의 약 1/10 (0.1~0.3%) |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초과 | 0.2% |
3다주택·법인 중과세율 (8%·12%)
두 번째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가 기준을 가릅니다.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3% (기본) | 1~3% (기본) |
| 2주택 | 8% | 1~3% (기본)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단, 일시적 2주택(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이나 상속 주택 등은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취득 전 본인의 주택 수 산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증여·상속·신축의 세율
- 증여(무상취득) — 3.5%. 단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로 중과됩니다.
- 상속 — 무주택 가구가 상속받는 1주택은 0.8%, 그 외 일반 상속은 2.8%.
- 원시취득(신축·증축) — 2.8%.
5놓치면 손해인 감면 (2026)
생애최초 주택 감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주택 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요 첫 집 구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감면 (신설)
2026년부터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취득가액 6억원 이하·전용 85㎡ 이하)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다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지방 부동산을 추가로 고려한다면 큰 차이를 만드는 항목입니다.
6실전 계산 예시
같은 가격이라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150만원)가 더해져 총부담이 약 1,8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면적 하나로 150만원이 갈리는 셈입니다.
가격·면적·주택 수만 넣으면 끝
구간별 세율과 농특세·지방교육세를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취득가액과 조건만 입력하면 총 취득 부담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사용하기 →자주 묻는 질문
6억과 9억에서 취득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주택 유상취득 기준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며, 6억~9억 사이는 가격에 비례해 1%에서 3%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7.5억원이면 약 2%가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붙나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기본세율 구간에서는 0.2%이며,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다주택 12% 중과 구간에서는 농특세도 1%로 커집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얼마나 중과되나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중과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이 8%, 4주택 이상이 12% 대상입니다. 일시적 2주택 등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
네. 2026년부터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취득가액 6억원 이하·전용 85㎡ 이하)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다주택 중과에서도 제외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요건 충족 시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