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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총정리 — 가격·주택 수별 세율 한눈에

2026년 기준주택 취득세

집을 살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가격·보유 주택 수·전용면적에 따라 세율이 1%에서 12%까지 달라집니다. 이 글 하나로 내 경우 세율이 몇 %인지,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1~3%
1주택 기본세율
8%
조정 2주택
12%
3주택 이상·법인
85
농특세 분기점

1기본 세율 — 가격 구간별 (1~3%)

1주택자가 주택을 유상취득(매매)할 때의 기본 취득세율은 가격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취득가액취득세율
6억원 이하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1% → 3% (가격 비례)
9억원 초과3%

6억~9억 구간은 가격이 오를수록 1%에서 3%로 매끄럽게 올라갑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 × 2 ÷ 3 − 36억 초과 ~ 9억 이하 구간 · 예) 7.5억 → (7.5×2÷3−3) = 2%

2함께 붙는 세금 — 농특세·지방교육세

취득세에는 두 가지 부가세목이 따라붙습니다. 흔히 말하는 "취득세 총부담"은 이 셋을 합한 값입니다.

세목부과 기준세율(기본 구간)
지방교육세모든 주택취득세율의 약 1/10 (0.1~0.3%)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0.2%
85㎡가 핵심 분기점 전용면적 85㎡(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같은 가격·같은 세율이라도 면적이 85㎡를 넘느냐에 따라 0.2%포인트가 갈립니다. 다만 다주택 중과(12%) 구간에서는 농특세도 1%로 커지므로 실제 부담은 더 올라갑니다.

3다주택·법인 중과세율 (8%·12%)

두 번째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가 기준을 가릅니다.

구분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1주택1~3% (기본)1~3% (기본)
2주택8%1~3% (기본)
3주택12%8%
4주택 이상·법인12%12%
2025년 10·15 대책 이후 — 서울 전역 규제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25개 전 자치구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등도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서울에서 둘째 집을 사면 곧바로 8%·12% 중과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 2주택(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이나 상속 주택 등은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취득 전 본인의 주택 수 산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증여·상속·신축의 세율

5놓치면 손해인 감면 (2026)

생애최초 주택 감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주택 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요 첫 집 구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감면 (신설)

2026년부터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취득가액 6억원 이하·전용 85㎡ 이하)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다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지방 부동산을 추가로 고려한다면 큰 차이를 만드는 항목입니다.

6실전 계산 예시

1주택 · 7.5억원 · 전용 84㎡ (85㎡ 이하)
서울에서 첫 집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7.5 × 2/3 − 3 = 2%)1,500만원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약 1/10)약 150만원
농어촌특별세 (84㎡ → 비과세)0원
총 취득 부담약 1,650만원

같은 가격이라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150만원)가 더해져 총부담이 약 1,8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면적 하나로 150만원이 갈리는 셈입니다.

가격·면적·주택 수만 넣으면 끝

구간별 세율과 농특세·지방교육세를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취득가액과 조건만 입력하면 총 취득 부담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 사용하기 →

자주 묻는 질문

6억과 9억에서 취득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주택 유상취득 기준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며, 6억~9억 사이는 가격에 비례해 1%에서 3%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7.5억원이면 약 2%가 적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붙나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기본세율 구간에서는 0.2%이며,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다주택 12% 중과 구간에서는 농특세도 1%로 커집니다.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얼마나 중과되나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중과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이 8%, 4주택 이상이 12% 대상입니다. 일시적 2주택 등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취득세 감면이 있나요?

네. 2026년부터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취득가액 6억원 이하·전용 85㎡ 이하)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다주택 중과에서도 제외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요건 충족 시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습니다.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세액은 감면·특례, 면적·지역 요건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 신고 전 반드시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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